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단속 첫날…“과도해”·“몰랐다” / KBS 2021.10.21.
[앵커] 지난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오늘(21일)부터 전국 만 6천8백여 곳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차와 정차가 금지됐습니다 단속 첫날 현장에선 '법 시행 사실을 몰랐다', '과태료 부과는 너무 과도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최유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하교 시간 교문 앞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는 학원 차량 앞으로 단속반이 다가갑니다 [마포구청 단속반 :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정차도 안 됩니다, 이제 "] 평소처럼 차를 댔던 운전자들은 과도한 조치라며 반발합니다 [학원 차량 운전기사 : "우리 같이 애들 여기서 태워서 바로 떠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면 뭐 어떻게 와서 애들 태우고 위험하게 그렇게 하라는 건지 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 단속 사실을 아예 몰랐던 학부모도 많습니다 [초등학생 학부모 : "(지금 단속도 하고 있었는데 혹시 전혀 모르셨어요?) 못 봤어요 네네 진짜 죄송한데 학원이 늦어서 "]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오늘부터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서울시와 경찰, 각 자치구는 등하교 시간대 집중단속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잠깐만 차를 세워도 일반 도로보다 3배 많은 과태료 최소 12만 원이 부과됩니다 학부모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초등학생 학부모 : "조금 불편한 점은 있을 거 같은데, 아이들 안전을 생각하면 올바른 시행이 아닐까 싶어요 "] [초등학생 학부모 : "아이가 길을 건너서 차량이 있는 곳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일부 보호구역에서는 통학차량이 5분간 차를 정차할 수 있는 '안심 승하차 존'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이 안전 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한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는 가능합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재구 황종원/영상편집:권형욱/그래픽:김영희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