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문 끼임 사고..."열차회사도 30% 책임" / YTN (Yes! Top News)

지하철 문 끼임 사고..."열차회사도 30% 책임" / YTN (Yes! Top News)

[앵커] 지하철 문이 닫히는 순간 급한 마음에 뛰어들듯 타는 승객들 적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지하철 문 끼임 사고로 다쳤다면 열차를 운행하는 공사 측도 책임이 있을까요? 지하철 문 끼임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4년 어느 날 아침 7시 10분쯤 지하철 5호선 화곡역은 여느 때처럼 출근 승객으로 붐볐습니다 때마침 이 역에 멈춰선 전동차는 앞 열차와의 간격조정을 위해 2분 정도 정차해 있었고 문을 닫고 출발하려는 순간 열차에 올라타던 50대 고 모 씨가 문에 끼여 어깨와 허리를 다쳤습니다 고 씨는 출입문을 닫는다는 안내방송을 듣지 못해 사고가 났다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화곡역 관리를 맡은 도시철도공사가 안내방송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출입문을 닫는다는 안내방송을 한 뒤 문을 닫을 때까지 3초에서 5초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정도 시간이면 급하게 타려는 승객들이 안내방송을 듣지 못할 수 있는 만큼 다시 한 번 안내방송을 할 주의의무가 철도공사에 있다고 봤습니다 [신준익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웠었는데, 도시철도공사가 안내방송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 고 씨에게도 열차를 탈 때 더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나기 전에 안내방송을 반복하지 않은 철도공사에게 30%, 미리 열차가 도착하길 기다렸다가 탔어야 하는 승객에게 70%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