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지담] 직장 내 괴롭힘 개정안

[법률사무소 지담] 직장 내 괴롭힘 개정안

지난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고 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3의 일부 규정이 개정되거나 신설되어 시행 중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아무래도 강제력이 부족하다 보니 실효성 측면에서 비판이 많았고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도 실질적 해결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일부 규정이 개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정보 https://blog.naver.com/chungxun1/2225... 방문상담 02-2699-0039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YGWDs 홈페이지 https://www.jidamlaw.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