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규제 개혁 첫발…한시법·임의규정 한계 / KBS 2023.06.09.
[앵커] 새롭게 출범하는 강원 특별자치도에서는 강원도를 옥좨왔던 4대 규제가 꽤 풀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3년짜리 한시 특례가 많고, 임의 조항도 많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산림, 농업, 환경, 군사 4대 규제, 오랫동안 강원도 발전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거미줄 규제가 많아 규제 면적이 강원도 전체 면적보다 1.3배 넓을 정돕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시행으로 강원발전에 발목을 잡던 이른바 4대 규제도 개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환경 분야. 환경영향평가 등 5개 협의권한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넘겨받게 됩니다.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가 8년 걸린걸 감안하면 큰 변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특별도지사는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해 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4,000만 제곱미터 이내로 절대농지를 해제하거나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민간인통제선과 군사보호구역 해제와 변경, 지정 과정에 강원도가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김명선/강원도 행정부지사 : "강원도 입장에서는 개발도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개발과 또 보존이 같이 이뤄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었다."] 하지만 한계도 뚜렷합니다. 농업과 환경 분야 특례 적용 기간은 단 3년. 그 뒤에는 정부 평가와 국회 동의를 얻어야만 특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 안에 환경과 발전이 조화된 성과를 내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철성/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 "기후변화나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과제를 반영해서 잘 균형을 이루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로 풀이되는 임의조항이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특례를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과정에서 정부 갈등을 빚을 공산이 큽니다. 특히, 개정된 법 시행은 1년 뒤에나 가능해 당장 특례 효과를 기대하긴 힘듭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