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분쟁 QnA] 구두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어떻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https://krtube.net/image/VlIG9Cs9Hoo.webp)
[건설 분쟁 QnA] 구두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어떻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공사업자가 공사를 진행했다면 당연히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수월하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 경우에는 입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업자는 물론 건축주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권형필 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 #공사대금 #묵시적계약 #입증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