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나쁨’시 노후 경유차 서울 운행 제한 / KBS뉴스(News)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나쁨’시 노후 경유차 서울 운행 제한 / KBS뉴스(News)

오래된 경유차가 뿜어내는 오염 물질들,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죠 다음달부터 미세먼지가 많은 날 서울 전역에서 오래된 경유차의 운행이 점진적으로 제한됩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3월 서울 모습입니다 출근길 시민들은 모두 마스크를 썼고, 구청 공영 주차장도 폐쇄됐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83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단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달부터는 이런 날 서울 전역에 노후 경유차는 다닐 수 없습니다 2006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 가운데 저공해 장치가 없는 차량이 대상입니다 우선 2 5톤 이상 경유 화물차 32만 여대에 운행 제한이 적용되고, 내년 3월부터는 2 5톤 이하 경유차와 지방 등록 차량, 장애인 차량도 포함됩니다 이를 어기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생계형 운전자를 중심으로 우려도 나왔지만,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웅/화물차 운전기사 : "짐을 안 실으려고 하더라고 서울 시내 안들어 올려고 그러니까… 카메라가 다 달려가지고 앞으로 더 심해질 거 같아요 "]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는 폐차 보조금과 매연 저감장치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은섭/서울시 대기정책과 팀장 : "조기 폐차 보조금도 있고, 그 다음에 매연 저감 장치를 다실 경우에는 국고 보조금 90%에 자부담 10%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 외부에서 유입되는 오염원을 뺀 서울의 순수 미세먼지 배출 요인에서 차량으로 인한 오염은 난방 다음으로 높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운행 제한 당일 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배출이 20~40%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