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체험 한박스 주더니 "한봉지 빼고 돈 내"…노인 노리는 이 수법 [MBN 뉴스7]
【 앵커멘트 】 "무료체험 기간이니 일단 드셔보셔라", 혹시 이런 권유 받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미끼 상품을 던진 다음에 "일부만 무료였다"며 돈을 청구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을 우려하는 고령층에 피해가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한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체 광고입니다 남성 성기능에 효과가 있다며, '무료 신청' 전화를 걸라고 홍보합니다 출시 기념으로 한박스 무료라고 강조합니다 (현장음) - "공짜로 드셔보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 60대 박성현 씨도 무료니 한 번 받아보라는 업체 측 권유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0만 원 가까운 돈을 청구했습니다 한박스가 아니라 박스 안에 있는 한팩만 무료였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박성현 / 무료체험 피해자 - "6팩 중에서 하나는 시식(무료)이고 다섯 개는 돈을 내야 한다고 얘기해서…, 돈을 벌려면 정당하게 벌어먹어야지, 사기 치듯 돈을 벌어먹으면… "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계약 관련'이 가장 많았고, 특히 무료 체험이 포함된 경우 피해 발생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무료 체험 관련 피해 사례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소비자원은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미리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TV홈쇼핑으로 구입했다면 7일, 전화나 영업사원 권유로 구입한 경우는 14일 이내 취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 [kim dohyung@mbn co kr] 영상취재 : 이성민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MBN뉴스7 #MBN #김도형기자 #한국소비자원 #건강기능식품 #무료체험 #건기식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