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교회 교리강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0장 교회의 권징 3-4절, 20240317

[양재교회 교리강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0장 교회의 권징 3-4절, 20240317

양재교회 교리강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0장 교회의 권징(勸懲) 3. 교회의 권징이 필요한 것은 범죄한 형제들을 교정(矯正)하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요, 다른 사람들이 그같은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기 위함이요, 전체 덩어리를 오염시킬지도 모르는 누룩을 깨끗이 제거하기 위함이요,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미연에 막기 위함이다(고전 5; 딤전 5:20; 마 7:6; 딤전 1:20; 고전 11:27-34; 유 23). 그런데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 언약의 인치심을 악명 높고 완악한 범죄자들에 의하여 더럽혀지는 것을 신자들이 묵인하는 경우,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에 당연히 임하게 되는 것이다. 4. 이러한 목적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교회의 직원들은 당사자의 범죄와 과실의 성격에 따라서 권계, 일시적인 수찬 정지, 그리고 교회에서의 제명을 행할 수가 있다(살전 5:12; 살후 3:6,14, 15; 고전 5:4, 5, 13; 마 18:17; 딛 3:10). 대한예수교장로회 양재교회 http://www.yangjae.chu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