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N법] 정당현수막 규제 조례 타당…대법,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인천뉴스 #btv뉴스 #SK브로드밴드 [B tv 인천뉴스 이형구 기자] [기사내용] [앵커] 우리 지역 현안을 법리적 시선에서 심도 있게 풀어보는 '시사N법'입니다 이번 시간엔 정당현수막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승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승기 /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기 변호사입니다 [앵커] 저희가 여러 차례 다뤘던 내용이죠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던 정당현수막에 대한 논란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정당 현수막 제한 조례부터 알아보죠 변호사님 이 조례가 어떤 내용이었죠? [이승기 / 변호사]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수량이나 규격, 장소 제한 없이, 어디든 내걸 수 있습니다 심지어 관할관청의 허가도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로, 정당이 현수막 프리패스라는 특권을 가진 거죠 그런데 이런 고삐 풀린 정당현수막에,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제한을 가한 겁니다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옥외광고물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정치현수막이라 할지라도 지정된 게시대에만 걸수 있고, 그 개수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로 제한한 겁니다 그리고 정책 홍보가 아닌 혐오나 비방 내용은 담지 못하게 했고요 인천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지난 7월부터 적극적으로 정당 현수막을 철거해 왔는데 그 숫자만 1,3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앵커] 인천시 조례를 만들자 정부가 반발을 했죠 논란의 핵심은 상위법 위반 여부였습니다 이 조례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는 건데,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온 건가요? [이승기 / 변호사] 예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서는 정당현수막은 제한 없이 마음대로 내걸수 있게 했는데, 이걸 조례로 제한한 거니까, 당연히 이 조례가 상위법 위반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나온 겁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에서 인천시의 조례안 의결이 무효라는 내용의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그와 별도로 이 조례의 효력을 본안판결시까지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10일 기각결정, 즉 조례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이로써 인천시는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당 조례에 따라 불법 정당현수막을 계속 철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앵커] 사실상 현수막 공해를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는데, 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승기 / 변호사] 사실 정당현수막 논란은 엄밀히 말하면, 국가적인 차원이 아닌 해당 지역의 도시경관이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적인 부분을 도외시한채 획일적으로 정당현수막은 맘대로 걸어라 이렇게 규정한 겁니다 결국 이번 대법원 결정은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가 아닌 각 지자체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인천을 넘어 부산이나 광주와 같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번 대법원 결정에 탄력을 받아 인천시와 같은 조례안을 준비중이거나 이미 시의회에서 통과된 케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그동안 인천에서도 정당 현수막 철거를 두고, 지자체마다 온도차가 있었거든요 인천의 한 지자체에서는 정당 현수막 조례 시행에 불응한 공무원이 인사조치당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공무원들도 업무를 하는데 좀 편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이승기 / 변호사] 그렇죠 대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번 인천시 조례가 위법조례일 수 있다는 부담감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각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철거에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나눠기도 했고요 자칫 민형사 책임을 질수 있다는 점이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런데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정당현수막 철거의 정당성이 확보된만큼 이제 각 자지체에서는 철거에 휠씬 적극적으로 나설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여기서, 지금 인천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본안 재판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승기 / 변호사] 사실 그 부분은 이제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게, 본안소송은 기본적으로 장기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내년 4월이면 총선이 오는데, 지금 국회가 정당현수막 제한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옥외광고물법 개정 논의가 활발합니다 따라서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 법안이 개정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인천시 조례를 둔 행안부와 인천시의 갈등, 그리고 본안소송도 손쉽게 정리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인천발 정당현수막 규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당현수막이 더 이상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국회가 먼저 나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26일 방송분) ▣ B tv 인천뉴스 기사 더보기 ▣ B tv 인천뉴스 제보하기 채널ID: 'btv인천방송' 추가하여 채팅 페이스북: 'SK브로드밴드 인천방송' 검색하여 메시지 전송 이메일: jylee7895@sk com 전화: 1670-7294 ▣ 뉴스 시간 안내 [뉴스특보 / B tv 인천뉴스] 평일 7시 / 11시 / 15시 / 19시 / 21시 / 23시 [주간종합뉴스] 주말 7시 / 11시 / 15시 / 19시 / 24시 #남동구_인천서구_인천중구_인천동구_옹진군_강화군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