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 의붓아들 폭행해 실명 위기…학대 계모 징역 8년

두살 의붓아들 폭행해 실명 위기…학대 계모 징역 8년

두살 의붓아들 폭행해 실명 위기…학대 계모 징역 8년 두살배기 의붓아들을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장기간 때려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계모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방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노래방을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10월 돌이 지난 아들을 둔 남성과 결혼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부 갈등이 겹치자 생후 24개월 된 아이를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재판부는 "만 2세의 어린 나이로 따뜻한 양육과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며 학대를 했다"며 "피해자를 분풀이 대상으로 이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