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9. 01. 최근 5년간 교권침해 1만 건…교사들 "속수무책"
[EBS 뉴스] 이혜정 앵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것도 문제인데 촬영된 장면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수업 중인 교사 뒤에 그것도 교단 위에 학생들이 누워 있습니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로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준권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멀리서 오셨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번 주 내내 이 영상이 참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됐어요 현재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을까요? 이준권 교사 / 충남 청남초등학교 우선 학교 현장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서 매우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고요 언론에 보도되어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SNS에 한 남학생이 수업시간 중 교단에 누운 채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는 듯한 모습이 업로드가 되었었는데, 처음 보도되기 시작됐을 때는 학생의 모습이 마치 선생님을 촬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언론의 제목에도 '교단에 누운 채 교사를 촬영한 중학생' 이런 것으로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사건 초반에 학교에서 해명을 하나 했어요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단순한 해프닝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 사실관계가 맞느냐 이런 논란도 좀 일었었고요 저도 실제 영상을 좀 자세히 봤더니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기보다도, 손으로 뭔가 넘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하지만 학교의 해명처럼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학교에 해당 학교의 상황은 학급에 임시 담임을 배정을 했고요, 조사를 분리했다고 합니다 학생 세 명의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 처음에는 담임교사가 교권 침해를 받았다고 본인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교권 침해 사건으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연다고 들었습니다 이혜정 앵커 사실 이 영상하고 이 보도를 보고 우리 일반 국민들은 학교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현장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준권 교사 / 충남 청남초등학교 네 그런 반응도 있습니다 실제로 교권 침해 사건은 비단 오늘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 5년간 교권 침해 사건은 무려 1만 1천148건 드러난 것만 해도 이 정도기 때문에 수면 아래에 잠긴 것까지 합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중에서 교사 상해 폭행 사건은 888건입니다 지난달 말에 한국교총에서 전국 유초중고 교원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무려 61%의 교사가 하루에 한 번 이상 학생의 문제행동을 겪는다 라고 나타났고요 '한 주에 열 번 이상 겪는다'고 답한 교사도 36%나 되었습니다 이혜정 앵커 매일이라는 이야기죠 이준권 교사 / 충남 청남초등학교 그런데 설문을 통해서 드러난 더 심각한 문제는 학생의 문제 행동 이후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마땅한 제재 등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만약에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다, 그 대답이 바로 1위였습니다 좀 전에 또 현장 반응을 이제 여쭤보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도 있고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중학교에 근무하는 한 선생님은 이 정도까지는 자주 일어나는 일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산일 범주에 속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반면에 또 많은 선생님들께서는 교사의 바로 옆에서 그것도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충전하면서 누워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교사의 모습이 굉장히 공감되면서 그 무기력함에 공감되면서 씁쓸하고 슬프다는 반응입니다 이혜정 앵커 안타깝습니다 충남 지역은 사실 충남은 교원의 교권과 교육 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우리가 흔히 '교권보호조례'라고 불러요 이게 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교권 침해 막을 수 없었던 걸까요? 이준권 교사 / 충남 청남초등학교 현재 전국 7곳의 시도 교육청이 교권보호조례를 만들었고 충남 지역도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이처럼 조례로 교육활동을 보호받는데 이 같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우리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학생이 가진 인권이 교사들의 교육권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평가되고 인식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여기서 좀 문제가 있고요, 이미 학생의 권리와 자유가 학생 인권 학생의 권리와 자유가 학생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교권보다 상위 개념이다,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교권보호조례가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충남에서는 2020년 학생인권조례가 세부적인 내용도 많고 강력하게 제정이 되었는데 이 학생인권 조례가 2020년에 제정이 되고 나서 마치 보상책처럼 그다음 연도에 2021년도에 교권 보호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고요 또 교권 보호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11개의 조가 있는데 그중에서 실제 교권보호라고 할 수 있는 조는 2개조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목적, 정의, 기본 원칙, 기능 이런 원론적인 조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실제 교권보호조례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려면 학생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이런 기회가 전혀 없다, 학생들은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혜정 앵커 최근 국회에서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을 하면 학생부에 기재를 하겠다,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교권 침해 문제, 해결 방안이 될까요? 이준권 교사 / 충남 청남초등학교 그래도 희망적인 법안인데요 이번 발의된 법안 중에서 세 가지 세 가지가 좀 눈에 띄는데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이 학생부에 기록된다, 두 번째는 교권 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분리한다, 세 번째는 그동안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학생을 교육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교원은 교육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교사의 생활지도권이 어느 정도는 명문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교사가 또 학생의 문제행동을 제지하는데 기본이 되는 법적 근거가 세워졌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총에서도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사의 교권 보장을 위해 학생 생활지도 법안을 아주 강력하게 제정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법안이 발의되면서 어느 정도는 성과가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법이 그렇듯이 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교권 침해가 당장 해결되거나 예방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최소한의 안전책은 마련되었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이혜정 앵커 네, 최소한의 안전책이다 교사들이 존중받으면서 마음 편하게 가르칠 수 있을 때 좋은 교육이 나오겠죠 교권과 학생 인권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가야 한다는 것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