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형수술중 사망도 상해보험금 지급해야"
법원 "성형수술중 사망도 상해보험금 지급해야" 성형수술을 받다 숨진 여성에게도 보장보험 약관에 따라 상해사망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가슴 확대 수술 중 사망한 A씨의 가족이 보험사 2곳을 상대로 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는 지난해 수술을 받던 중 문제가 생겨 열흘 만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수술 중 발생한 심폐정지는 의료진의 감시소홀 또는 응급처치 미흡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