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형수술중 사망도 상해보험금 지급해야"

법원 "성형수술중 사망도 상해보험금 지급해야"

법원 "성형수술중 사망도 상해보험금 지급해야" 성형수술을 받다 숨진 여성에게도 보장보험 약관에 따라 상해사망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가슴 확대 수술 중 사망한 A씨의 가족이 보험사 2곳을 상대로 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는 지난해 수술을 받던 중 문제가 생겨 열흘 만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수술 중 발생한 심폐정지는 의료진의 감시소홀 또는 응급처치 미흡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