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숙취 음주운전 단속' 걱정해야"... 앞으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설명[법률방송뉴스] 앞으로는 술 마신 당일은 물론 이튿날 출근길도 운전을 안 하시는 게 신상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이 오늘(5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음주운전 단속 얘기 해보겠습니다. □ 법률방송 YouTube 구독하기 (https://goo.gl/VkaTq4) ▶ 공식 홈페이지 http://ltn.kr ▶ 공식 페이스북 / lawtv.kr ▶ 공식 트위터 / lawtv_kr 방송사: 법률방송 뉴스 (http://ltn.kr) 법률방송 (http://www.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