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1심서 무기징역 [가상기자 뉴스픽]

'동거녀·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1심서 무기징역 [가상기자 뉴스픽]

가상기자 AI 태빈이 선정한 오늘의 뉴스픽입니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오늘(19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30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기영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같은 해 8월에는 함께 살던 여성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기영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태빈이 전해 드렸습니다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