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환자 치료 목적 노동은 인권침해"
정신병원 입원환자에게 치료를 명목으로 청소와 설거지, 세탁 과도한 노동을 하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작업치료라는 명목으로 병동과 화장실, 샤워실 청소와 배식 등을 하게 한 것은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해당 병원은 시급 1500원~1800원가량을 지급하며 환자들에게 치료를 명목으로 이 같은 노동을 시켰고, 환자들은 매달 5~7만원가량을 병원으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해당 병원은 환자들의 동의를 받았고, 장기간 입원 생활로 인한 무력감 또는 일상생활 기능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청소 등 작업재활치료요법을 환자들에게 시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환자는 주치의 면담이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또 병원이 지급한 금액을 간식비 등으로 충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환자들의 작업치료라면서 작업에 필요한 시설 및 안전한 환경을 갖춘 곳이 아니고 병원 직원들의 근무 장소에서 환자들의 노동이 이뤄졌다”며 “이를 고려할 때 치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작업치료에 참여한 환자 대부분이 부족한 간식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참여했다고 진술한 점을 봤을 때 경제적으로 궁핍한 환자들의 상황 등을 저임금 노동력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는 정신질환자에게 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이 강요되어서는 안된다는 정신건강 복지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병원에는 관행 개선을, 관할 시에는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과 지자체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환자에게 노동을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계획서를 제출했고, 해당 지자체 역시 지도 감독을 실시했다고 회신했음을 밝혔습니다 뉴스토마토 조승진입니다 #정신병동#인권위#병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