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가상화폐 과세, 예정대로 내년부터” / KBS 2021.11.08.
내년부터는 가상화폐로 일정 금액 이상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여당에서는 과세를 1년 미루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오늘 국회에 나온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은 가상화폐 과세 유예 주장을 또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가상화폐 과세 유예와 관련해 부총리가 반대할 일만은 아니라며 “정부가 국회와 입장을 같이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은 겁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해 정부 의사와 관계없이 개정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여야가 합의했고 과세 준비도 돼 있는데 유예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과세 유예로 방침을 선회할 뜻은 없다고 확인한 셈입니다 홍 부총리는 김 의원이 가상 화폐에 대한 과세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냐고 묻자 자신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해 1년간 거둔 이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초과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가상화폐가 복권 당첨금 같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주식 투자보다 불리하게 세금이 매겨지는 데다 업계의 준비가 덜 됐다며 과세를 1년 미루자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법적 안정성과 정책의 신뢰성 등을 이유로 유예가 어렵다는 뜻을 줄곧 밝혔습니다 부총리는 오늘 답변에서도 내년부터 과세가 시작돼도 실제 과세는 2023년부터라는 점, 주요 20개국, G20 국가 중 13개국은 이미 과세하고 있다는 점 등을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치권에서 과세를 유예하고, 기준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이미 여러 개 발의돼 있어 실제로 내년에 가상화폐 과세가 시작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가상화폐 #세금 #홍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