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년 계약직 휴가 26일 아니라 11일”…고용부 해석 뒤집어
[앵커] 대법원이 1년만 일한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최장 11일만 발생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최장 26일까지 발생한다고 밝힌 고용노동부의 해석을 뒤집은 겁니다. 정광윤 기자 연결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판결인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대법원은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A씨가 연차수당과 관련해 요양보호사 B씨와 정부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백브리핑 시시각각 (월~ 금 오전 11시 25분 ~11시 55분) 백브리핑 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oo.gl/3Pw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