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포항 지진’ 국가 배상 범위와 쟁점은? / KBS뉴스(News)
포항 지진이 국책 사업으로 추진된 지열발전소 때문에 발생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국가 배상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 어디까지 배상이 가능한지 강신업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일단 배상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는 건가요? 운영주체인 넥스지오도 책임을 피할 순 없을 것 같은데, 법정 관리에 들어간 상태잖아요? [답변] 포항 지열발전소는 한국에서 지질발전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0년 ‘메가와트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이라는 이름의 정부지원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했기 때문에 국가와 발전소 운영주체인 넥스지오 컨소시엄이 일단 '책임 주체'임 다만 넥스지오가 현재 법정관리 상태에 들어가 있어 결과적으로 국가가 책임질 수밖에 없을 것 지진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본 분도 있고 간접 피해를 본 분도 있고, 물질적인 피해, 정신적인 피해, 굉장히 다양한데, 어디까지 배상이 가능할까요? [답변] 지진피해는 주택붕괴, 기물파손 차량파손 등 재산 피해, 주민들의 부상 등 신체적 피해, 공포로 인한 트라우마 등 정신적 피해가 있음 상가와 기업들도 지진으로 인해 장사가 안되어 폐업하고나 매출이 반 토막 난 경우가 많은 데 이런 영업손실 피해도 보상청구도 가능 도시브랜드 손상, 투자위축, 관광객 감소 등은 지진의 간접적 피해라고 할 수 있음 다만 이들 피해에 대해 법원에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지가 문제고, 또 피해액을 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 인과관계와 피해액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간접 피해의 경우 채무자가 그런 피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음(민법 제393조)] * 현재는 1, 2차 소송인단 1,200명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만 청구한 상태, 정부조사단에 의해 인공지진이란 것이 밝혀지면서 재산 피해 등도 청구 가능해짐 정부는 포항 지진으로 발생한 재산 피해를 850억 원, 한국은행은 3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만 소송 참여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배상액이 수조 원대에 이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답변] 지진이 발생한 2017년 11월 15일 당시 포항 시민은 전체 51만 명, 마찬가지로 피해가 컸던 경주시민 25만 명이 모두 소송에 참여하게 되면 소송인단은 최대 76만 명 지진이 발생한 2017년 11월 15일부터 5년을 산정해 하루 5천 원으로 위자료를 계산하면 약 6조 9350억 원 그러나 위 금액은 위자료만 계산한 것 재산적 피해를 계산하면 피해는 더 커질 것 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을 유발한 것이 아니라 '촉발'시킨 거라고 정부조사연구단이 밝혔습니다 법정에서 정부의 책임 여부와 범위를 따질 때 큰 변수가 되겠죠? [답변] 유발이 아닌 촉발이라고 하는 것은 간접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말로 보임 (연구단은 포항 지열발전소에서 땅속으로 하루 최대 900t의 물을 계속 주입하자, 수압을 견디지 못한 단층이 어긋나면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함) 결국,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면 포항지진 발생과 정부의 지열발전소 건립 행위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도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정부의 과실을 몇 %까지 인정할 지도 문제 책임자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걸 강했는지도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답변] 국가배상법은 공무원 등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하도록 규정합니다 핵심은 고의나 과실 여부 국가가 지진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는지가 가장 큰 쟁점 단순히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정도로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지진이 날 것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예상하면서도 이를 감수했다는 게 입증돼야 지열발전소의 책임을 정부가 인정했으니까 바로 배상을 해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