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의 절차와 종류

산업재해보상의 절차와 종류

16년간 다양한 산재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한기준 변호사 남서울합동법률사무소의 한기준 변호사는 1994년 개업 후 수많은 산재소송을 수행해오고 있는 산업재해전문변호사이다 산업재해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고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한 변호사는 몇 년 전 공무원이 회식에 참여한 뒤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가다 숨진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그 때 그 공무원이 통상적으로 다니던 퇴근길에서 고의로 이탈한 것이 아니라 회식 때 마신 술로 인한 착오로 사고를 당해 사망했으므로 퇴근중의 재해라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한 변호사는 이 사건을 통해 업무상재해 범위를 확대시켜 눈길을 끌었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 사례에서 판례를 새로 만들어내는 성과를 이루었다 한 변호사는 "산업재해는 부상, 질병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재해가 포함 된다"며 "새로운 산업이 발생하면 산업재해의 종류도 증가하면서 산업재해의 범위도 넓어지고 재해석 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한 변호사는 연간 60~70건 가량의 산재 소송을 진행하면서 끊임없는 공부와 소송을 통해 쌓은 노하우로 산재전문변호사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산업재해보상의 절차와 종류 산업재해보상 절차의 종류는 요양신청, 휴업급여신청, 장해보상신청, 유족급여와 장의비신청 등이 있다 요양신청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신청의 종류로는 최초요양신청, 의료기관을 옮길 때의 전원요양신청, 추가적인 부상이나 질병이 발병됐을 때의 추가상병신청 등이 있다 그리고 치료기간 연장을 위한 진료계획서, 재발이나 악화로 인한 재요양 등도 요양신청에 포함된다 휴업에 의한 급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지사 또는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휴업급여 청구서'양식 3부를 교부받아 작성한다 그 후 사업장과 의료기관의 확인 받아 1부를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보상부에 제출하면 된다 장해보상신청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됐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보상 대상에 해당될 경우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는 배우자가 받을 경우 총액의 50퍼센트, 선택에 따라서 100퍼센트까지 연금으로 지급된다 장의비는 장제를 행하는 유족의 청구에 의해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다 한 변호사는 "산재가 인정되면 경우에 따라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을 받는다"며 "부상과 질병의 특성상 치유된 후에 후유증상이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후유증상진료제도에 의해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고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