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kg 남성 밀쳐 숨지게 한 50kg 남성 '무죄' / YTN

83kg 남성 밀쳐 숨지게 한 50kg 남성 '무죄' / YTN

[앵커] 단돈 5만 원 때문에 말다툼을 벌이다 친구를 밀쳐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하지만 항소심은 현저한 체격 차이를 고려했을 때, 친구가 숨질 것이라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동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60살 김 모 씨는 지난해 12월, 동갑 친구 이 모 씨에게 꾼 돈 5만 원을 갚으라고 독촉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이 씨는 오히려 주먹을 휘둘렀고 김 씨가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는 바람에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숨지고 말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친구를 민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폭행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숨진 이 씨가 168cm에 83kg인데 비해 김 씨는 158cm에 50kg의 왜소한 체격으로 현저한 체격 차이가 나는 점에 주목한 겁니다. 재판부는 폭행치사죄를 적용하려면 김 씨가 이 씨를 밀쳤을 때 숨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상 가능해야 하는데 체격 차이가 나는 데다 평지여서 뇌진탕이 발생할 정도로 강하게 바닥에 부딪혀 숨지는 것을 예견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폭행치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폭행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뒤 석방했습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510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