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슈퍼 미성년자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벌금/담배소매인 영업정지 )???[행정처분 구제 전문 행정사 임 현 사무소 고려21]서울~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제주시,서귀포시
편의점/슈퍼(자영업자)에서 미성년자인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벌금/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vs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행정처분 구제 전문 행정사 임 현 사무소 고려21]서울~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제주시,서귀포시 ※※※ 2024 03 29 시행 개정 행정처분 기준(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관련) ※※※ 1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 단축 (1) 기존 -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2) 변경 -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2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면제 요건의 확대 (1) 기존 - 신분증 위ㆍ변조,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ㆍ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면제 (2) 변경 - 기존 면제요건에, 신분증 위ㆍ변조, 도용, 폭행ㆍ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 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추 가 편의점/슈퍼(자영업자)에서 미성년자인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 받는 법적 불이익(벌금/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및 그 구제방법(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행정처분 구제 전문 행정사 임 현 사무소 고려21] #편의점#청소년#담배 ※ 영상을 시청 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영상의 끝부분(최종화면)에는 관련된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추가 시청을 하는 등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