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강제수사…탈북민 단체 압수수색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북전단 살포 강제수사…탈북민 단체 압수수색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북전단 살포 강제수사…탈북민 단체 압수수색 [앵커] 대북전단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대북전단을 날린 탈북민 단체는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인데요. 경찰이 오늘(6일) 이 단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파란 박스가 연이어 건물 밖으로 옮겨집니다.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이 있는 서울 송파구의 한 빌딩입니다. [현장음]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나요? 혹시 혐의 입증할 자료 확보하셨나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상학 /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예고한 대로 4월 25~29일 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2번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건, 1달러 지폐 5천장을…" 전단뭉치는 10개의 대형 풍선에 매달린 채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조선중앙TV(지난 2일)] "반공화국 삐라를 살포하는 용납 못할 도발을 감행했다." 경찰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박상학 /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다음 주 월요일 14시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도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지난 3월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