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월급 연말정산 돌려받는방법 #연말정산 #소득공제 #절세방법 #월급쟁이 #부수입 #노후준비 #shorts
카드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동안 신용·체크카드로 쓴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연 소득의 25%를 넘지 않으면 어떤 카드를 쓰든 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카드소득공제는 연 소득의 25%를 초과분부터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공제하니까, 연 소득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써서 카드혜택을 받고, 연 소득의 25%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 현금(현금영수증) 위주로 결제하는 게 이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