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공개된 연쇄 살인범 이영복...어떤 요소 고려됐나 / YTN

신상 공개된 연쇄 살인범 이영복...어떤 요소 고려됐나 / YTN

■ 진행 : 이광연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윤태인 사회부 기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기 고양과 양주에 있는 다방에서 6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했던 연쇄 살인범, 57살 이영복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현재 얼굴을 전면으로 촬영해 보여주는 '머그샷'도 이영복의 동의로 함께 공개됐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이 씨 신상이 공개됐죠? 먼저 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름은 이영복, 나이는 이전에 발표됐던 공개수배서에 나왔던 것처럼 57살입니다. 오늘 아침 10시부터 경기북부경찰청은 이 씨의 신상을 공개할지를 정하는 회의를 열었는데요. 4시간가량 지난 오후 2시쯤,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르면 신상공개는 범죄의 잔인성뿐만 아니라 중대한 피해와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국민 알 권리 등의 요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영복은 강도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신상이 공개된 큰 이유로는 범죄의 잔인성과 충분한 증거로 꼽혔습니다. 이영복은 전과도 5범 이상이고 교도소 생활만 20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 벌인 두 건의 살인은 지난해 11월, 이영복의 교도소 출소 두 달도 되지 않아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더 충격을 줬습니다. [앵커] 공개 수배를 통해 얼굴은 이미 알려졌는데 이번 신상 공개로 머그샷도 같이 공개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공개된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사진이 이영복의 머그샷입니다. 앞서 공개수배서를 통해 지난 2일 경기 파주시 식당에서 CCTV에 찍힌 모습이 공개됐었는데, 이번에 공개된 머그샷은 얼굴 전면 사진으로 공개됐습니다. 과연 이번 머그샷 공개를 두고 실제 공개가 가능할지 관심이 컸는데요. 본인이 공개에 동의를 해야지만 공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공개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이영복 본인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신상공개 관해서 새로운 법이 제정됐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건가요? [기자] 네, 지난해 10월 새롭게 제정된 법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입니다. '머그샷 법'이라는 별칭이 붙는 것처럼 핵심은 머그샷 부분입니다. 조금 전 말씀 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머그샷 공개가 가능했죠.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는 이번 달 25일부터는 강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30일 이내로 찍은 현재의 모습을 머그샷으로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신상공개 부분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살인과 성폭행 등에 한정됐던 신상공개 대상 범죄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와 마약범죄 등으로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었는데, 재판 단계에서도 새로운 중대 범죄 혐의가 발견되거나 변경되면 법원 결정에 따라 신상공개가 가능합니다. [앵커] 앞서 이영복은 두 명을 잇달아 살해해 충격을 줬었지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 번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피해자는 60대 여성 두 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은 지난해 12월 30일, 경기 고양시에 있는 지하다방에서 벌어졌고요. ... (중략) YTN 윤태인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1...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