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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괴물 공수처!' 부결이 당연하다, 김현아 의원의 브리핑
내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과거로 퇴행시킬 공수처법의 운명을 결정하는 ‘결전의 날’이다. 공수처는 통제장치가 해제된 ‘대검중수부의 부활’이다. ‘대통령의 중수부’로 부활한 공수처는 청와대의 '검찰통제권'만 강화해 문재인 정권의 말을 듣지 않는 검찰을 말 잘 듣는 '충견'으로 만드는 '목줄'이 될 것이다. ‘1+4’의 공수처법 수정안은 무소불위 공수처를 더 ‘괴물’로 만들고 있다. 수사 기관이 인지 사실을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해서 '정권비호청' 공수처에 '수사검열청'의 지위까지 부여하고 있다. 청와대는 무엇이 두려워 기존의 공수처 법안으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검찰의 칼로부터 정권을 비호할 ‘갑옷’을 이중삼중으로 만들고 있는 것인가. 검찰 수사가 자신을 향할까 벌벌 떨면서 공수처를 더 ‘괴물’같은 모습으로 만드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가 권한을 남용하면 통제할 방법이 없다. 무소불위 절대권력 기관이 될 공수처는 누가 감시하고 통제할 것인가. 검찰 수사까지 검열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은폐하면 누가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나. 민주당도 공수처에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총선을 앞두고 공천 눈치 보느라 ‘대통령의 뜻’ 공수처에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권력을 휘두르며 온갖 비리와 국정농단을 저지르고 나라 전체를 엉망으로 흔들어 놓은 청와대 실세들에게 공수처라는 ‘괴물 권력기관’까지 손에 쥐어 주어야겠는가. ‘괴물 공수처’의 탄생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재앙’이 될 것이다. 헌정사에 오명을 남기고 싶지 않다면 공수처법에 반대표를 던지는 용기와 소신을 보여주기 바란다. 공수처법은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 2019. 12. 29.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