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국회 본회의…'반의사 불벌죄 폐지' 스토킹 처벌 강화법 통과 / YTN

[LIVE] 국회 본회의…'반의사 불벌죄 폐지' 스토킹 처벌 강화법 통과 / YTN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됐습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했고, 필요할 경우 잠정조치로서, 판결 전에도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SNS 등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일체와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신분 정보를 도용해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 유형으로 명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