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발주공사, 2명 숨졌는데 '규모 작아서' 책임 없다?ㅣMBC충북NEWS
◀ANC▶ 지난달, 옥천군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인부 2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업체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수사 결론을 냈습니다. 하지만 발주처인 옥천군은 공사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VCR▶ 소나무 사이로 기다란 고소작업대가 쓰러져 있습니다. 지난달 7일, 가지치기 작업 도중 12미터 높이의 고소작업대가 쓰러지면서 여기에 타고 있던 60대 인부 2명이 추락해 숨진 현장입니다. 지면 경사가 5도 이하인 곳에서만 쓸 수 있는 장비인데 20도가 넘는 산비탈에서 가동한 게 문제였습니다. 장비가 쓰러지는 걸 막을 지지대도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김은초 기자] 한 달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사고 당시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고소작업대가 넘어진 위치를 보면 상당히 가파른 경사에서 작업이 이뤄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INT▶ 조헌선생묘소 관계자 "이거 가지고는 어렵다. (고소작업대 폭이) 좁으니까. 밑에 받쳐주는 것도 없고. 저게 지탱할까 (물었더니) 충분하대. 충분하긴 뭐가 충분합니까. 기어코 사고가 났는데." 이 공사의 발주처인 옥천군 역시 안전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공사 발주자가 안전한 작업을 위한 보고서를 받고,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50억 원 이상 공사 현장만 해당되기 때문에 법적인 의무가 없었던 겁니다. ◀SYN▶ 옥천군 문화관광과 관계자 "(공사) 시작하기 전에 시공사와 같이 현장에 가서 범위를 설명해 주고 안전에 주의해서 작업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안타깝게 사고가 나서..."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조항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법 개정에 맞춰 충청북도가 노동안전조례를 만들었지만, 아직 기본계획도 없는 데다 사고 예방과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노동안전지킴이단 역시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시군에는 이런 조례도 없습니다. ◀SYN▶ 고용노동부 관계자 "처벌 조항은 없긴 한데 (법적으로) 지자체의 책무 규정은 되어 있으니, 자체적으로 개선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서 지도를 하려고 하고요."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조만간 공사업체 대표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관급공사마저도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안전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취재: 신석호 CG: 변경미 ◀END▶ #충북 #MBC #공영방송 #로컬뉴스 #충북인 MBC충북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Ef6jG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