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대물림 그만’…법률 지원에 전문기관 맞손 / KBS 2022.04.29.
[앵커]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청소년이 많습니다 경남의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빚 대물림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요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자치단체와 변호사협회, 어린이재단이 뜻을 모아 체계적인 법률 지원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3년 전 투병 끝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외할머니와 살게 된 12살 A 군, 엄마가 남긴 빚 6억 원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A 군 외할머니 : "애꿎은 아이들이 왜 매를 맞아야 하느냐고, 난 그게 답답하다고… "] 최근 5년 동안 집계된 전국의 미성년자 파산 건수는 80여 건, 한 달에 한 명꼴 이상입니다 사건 특성상 드러나지 않은 미성년자 빚 대물림은 더 많습니다 [이주원/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과장 : "(대부분) 창피해서 이런 것을 바깥에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전국에서 경남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된 적도 없고… "] 현행 법상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빚을 물려받을 때, 석 달 안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등을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경우, 후견인 선임 등 법적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위해 창원시와 경남지방변호사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오근영/경남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혹은 기존에 진행되던 출생신고 미등록 아동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 최근 정부도 미성년자가 일부 상속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황입니다 앞서 경상남도와 창원시, 김해와 거제시 등 자치단체도 잇따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같은 조례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나 전문기관과 협조 체계, 체계적 접수 창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