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전 대통령 기소…592억 뇌물 혐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검찰, 박 전 대통령 기소…592억 뇌물 혐의 [앵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5백억원대 뇌물수수 등 18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고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롯데 신동빈 회장과 우병우 전 수석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효정 기자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고 6개월 넘게 이어진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공소장에는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무려 18가지 혐의가 들어갔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뇌물 액수는 592억원으로 확정됐는데요 검찰은 기존 판단대로 박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았거나 약속받은 213억원과 미르ㆍK스포츠재단을 통해 받은 204억원을 뇌물로 봤고 여기에 롯데에서 받았다 돌려준 70억원과 SK그룹에서 약속 받은 89억원도 모두 뇌물로 보고 공소장에 추가했습니다 다만,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롯데와 SK 총수들의 명운은 엇갈렸습니다 검찰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지원했다 압수수색 직전 돌려받은 70억원은 뇌물로 인정해 신동빈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반면 약속만 한 채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SK는 피해자로 보고 최태원 회장을 무혐의 결론내렸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함께 두 재단에 774억원을 내도록 하고 현대차와 포스코 등 기업에게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한 점도 핵심 혐의로 봤습니다 검찰은 또 롯데와 SK 뇌물과 관련해 최순실 씨도 공범으로 보고 추가 기소했습니다 [앵커] 부실수사 논란을 빚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오늘 함께 기소가 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두차례 구속영장 기각된 우병우 전 수석을 보강 수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한체육회 감찰과 문체부 공무원 인사 조치 등 민정수석의 권한을 벗어난 행위에 더해 세월호 수사 방해를 하고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검찰의 명예를 걸고 철저히 수사했다"며 우 전 수석 부실수사 의혹을 거듭해서 반박했는데요 특검이 적용한 일부 혐의가 빠진 것에 대해 "적용이 어려워 공소장에서 제외했을 뿐"이라며 외교부 인사 개입과 세월호 수사 방해 등 공소장에 빠진 혐의 하나하나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개인비리 의혹과 관련해 가족 회사 '정강'의 자금 출처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우 전 수석의 처를 회사에 손배를 끼친 혐의로 장모 김장자 씨를 부동산 관련법 위반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제 법원으로 눈이 쏠리게 됐는데요 박 전 대통령 재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네 수사 못지 않게 재판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은 특별수사본부 체제를 당분한 유지한 채 박 전 대통령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방침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의 치열한 법리 공방은 불가피 할 전망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기소는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인데요 서울중앙지법이 조만간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를 배당하면 본격 재판은 다음달 중순 이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 가지수가 많고 사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1심 구속기간인 6개월 이내에 선고를 하기 위해선 법원이 일주일에 두세차례 이상 집중 심리를 벌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