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영이 사건' 계모 무기징역ㆍ친부 징역 30년 구형

검찰 '원영이 사건' 계모 무기징역ㆍ친부 징역 30년 구형

검찰 '원영이 사건' 계모 무기징역ㆍ친부 징역 30년 구형 락스 세례와 찬물 학대 끝에 7살 신원영 군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원영이 사건' 피고인인 계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됐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어제(11일) 평택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친부 신 모 씨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계모 김 씨는 2년간에 걸쳐 학대를 주도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친부 신 씨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혼인 관계 유지에만 몰두한 나머지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