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또 확대…어린이집 밖 반경 10m도 ‘흡연 금지’ / KBS뉴스(News)
올해말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주변에서는 거리 흡연이 금지됩니다 또, 다음달부터는 이른바 '흡연 카페'에서도 흡연을 할 수 없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자체가 금연 구역으로 정한 한 어린이집앞입니다 곳곳에 금연 표시가 붙어 있지만,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담배를 피기도 합니다 또 다른 어린이집 주변은 담배 꽁초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실내만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올해말부터는 건물밖 반경 10미터 안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에따라 지자체도 올해말부터 5만여 곳에 이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건물 담장이나 보도 등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또, 가게 안에 커피 자판기를 설치한 뒤 자동 판매기 영업소로 신고하고 단속을 피했던 '흡연 카페'도 다음달부터 금연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다만 제도정착을 위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정영기/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 : "실내에 흡연실을 완벽하게 차단해서 설치하더라도 간접흡연 피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실내에서는 완전 금연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실내 금연 구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앞서, 김포와 제주, 김해 공항 등을 운영하는 한국 공항공사도 오는 10월까지 전국 14개 공항에서 국내선 실내 흡연실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