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관행 개선

남동구,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관행 개선

#인천뉴스 #btv뉴스 #SK브로드밴드 [B tv 인천뉴스 김지영 기자] [기사내용] 남동구가 경미한 자동차 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처분 관행을 개선합니다 스마트폰과 블랙박스가 보편화되면서 남동구 내 자동차관리법 위반 관련 신고는 2017년 750건에서 지난해 1천547건으로 3년 만에 206% 급증했습니다 접수된 위반사항은 자동차관리법상 계도 조항이 없어 경미한 위반 사항에도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남동구는 행정처분 내부기준을 마련해 경미한 위반사항은 과태료 부과 전 원상복구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 B tv 인천뉴스 기사 더보기 ▣ B tv 인천뉴스 제보하기 채널ID: 'btv인천방송' 추가하여 채팅 페이스북: 'SK브로드밴드 인천방송' 검색하여 메시지 전송 이메일: jylee7895@sk com 전화: 1670-7294 ▣ 뉴스 시간 안내 [뉴스특보 / B tv 인천뉴스] 평일 7시 / 11시 / 15시 / 19시 / 21시 / 23시 [주말뉴스] 주말 7시 / 11시 / 19시 / 23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