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더법] 의료진에게 폭행·협박 등의 응급의료 방해 행위를 하면? - 응급의료법

[왓더법] 의료진에게 폭행·협박 등의 응급의료 방해 행위를 하면? - 응급의료법

🚑의료진에게 폭행·협박 등의 응급의료 방해 행위를 하면? 응급의료종사자,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를 방해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폭행·협박·위계·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 등을 방해했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니 많은 응급환자들의 생명을 위해 의료진을 방해하면 안됩니다! 📖 응급의료법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간호조무사 포함)와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0조제2항제1호 ✔ 의료진에게 폭행·협박 등의 응급의료 방해 행위를 하면? 🤖어려운 #법령, 매일 '#왓더법'하세요!🤖 #법제처 #법령정보 #응급의료법 #폭행 #협박 #방해 #의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