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c 프라임뉴스 2019/11/01]  '알바 첫날마다 성폭행'..식당 사장에 '징역 7년'

[ubc 프라임뉴스 2019/11/01] '알바 첫날마다 성폭행'..식당 사장에 '징역 7년'

음식점 사장이 미성년자 등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근무 첫날마다 성폭행했다는 내용, ubc가 지난 5월 단독보도했는데요 무려 4명의 피해자에게 몹쓸 짓을 한 음식점 사장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윤주 기잡니다 (리포트)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한 여성은 지난 3월, 식당 아르바이트를 한 첫 날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영업이 끝난 시간 30대 사장이 술을 마시자며 강제로 폭탄주를 권하더니 성폭행을 한 겁니다 (녹취) 피해 여성 어머니 "죽고 싶다고 막 이러면서 살기 싫다고 하면서 흉기를 끄집어내더니 화장실에서 문 잠그려는 거 제가 억지로 밀어서 흉기 뺏어냈거든요 "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식당 사장 A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은 미성년자 3명을 포함한 4명으로 드러났는데, 이들 모두 출근 첫날 범행을 당했습니다 브릿지: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에게 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강간 미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CG1) 재판부는 징역 7년형에 더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개인신상정보 5년간 공개 및 고지, 아동 ·청소년기관 등에 10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OUT) (CG2) "사회경험이 없는 나이 어린 여성들을 상대로 고용주의 술자리 제의를 거부하기 어려운 첫 출근 날 계획적인 범행을 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OUT) 또 최초의 범행 직후 경찰이 A씨를 조사한 뒤에도 식당을 운영하며 두차례 더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범행이 거침없고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유영진/변호사 "성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는 시간이 지나도 온전히 치유되기 어렵다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중에 미성년 피해자가 존재하는 점을 가중요소로 보아 징역 7년형의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 경찰 조사에서는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등 범행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던 식당 사장은 법정에 이르러서야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ubc 배윤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