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터파기 공사로 곳곳이 균열…피해 막심 (2021.7.8 /뉴스데스크 제주/ 제주MBC)
[앵커] 인근의 건축공사로 내 집에 균열피해가 발생했다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업지역의 경우 건물간 이격거리가 매우 좁다보니 이같은 민원 발생이 많은데요 보상규정도 따로 없다보니 개인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청자 제보뉴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주시내 상업지역 내 위치한 한 카센터, 바로 옆 부지에서 4층짜리 건물을 짓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공사장 옹벽과 카센터 사이 간격은 불과 40cm 가량, 지난해 6월 공사현장에서 터파기가 진행되면서 카센터쪽 지반 10미터 가량이 2미터 높이에서 내려 앉았습니다 카센터 바닥도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크게 부서져 지반이 드러난 곳도 있습니다 이인재 / 제주시 노형동 "지반이 내려앉으면 구조물도 내려앉고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 역시도 다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밀 진단검사를 실시해 지반을 새로 다지고 건물도 보수해줄 것을 옆 건물 공사업체에 요구했지만, 업체측은 일부 보강공사 외에는 어렵다며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업체 관계자 "(콘크리트로 보강공사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안을 하지 않겠죠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처리하겠다는 협약서도 쓰겠다고 했습니다 " 또 다른 상업지역 내 공사현장 인근 주택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12층짜리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면서 담벼락이 무너지고 집 벽 곳곳에 금이 생겼습니다 터파기 공사가 시작되자, 집 곳곳에 금이 생겨 공사업체에 구조안전진단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 결국 수개월을 기다리다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서야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윤석 / 제주시 일도동 "공사하다가 막 소리 크게 나고 하면 불안해서 와이프가 이거 갑자기 집이 붕괴될 줄 모르니까 많이 걱정을 하죠 " 공사업체 관계자 "앞으로 구조 안전진단 결과 나오는 결과대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업지역의 경우 주거지와 달리 인접한 대지 경계에서 건축물까지 이격거리가 50cm밖에 되지 않다보니 이같은 공사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업체는 착공 전 행정기관에 제출한 안전관리계획만 준수하면 인근 주택 등에 균열 등의 피해가 발생해도 행정처벌에서 자유로운데다, 구체적인 피해보상 규정도 없어 개인간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