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1만 원 벽 못 넘었다” / KBS 2023.07.19.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2.5% 오른 겁니다. 만 원을 넘기느냐를 놓고 노사 양측의 밤샘 신경전이 이어졌는데, 막판 표결 끝에 이같이 결론 났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현재 9,620원보다 240원, 2.5% 오른 금액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협상의 관건은 시간당 만 원을 넘길 것이냐였는데 결국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노사 양측은 접점을 찾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11차례 요구안을 내놓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근로자위원은 시간당 만 원, 사용자위원은 9,860원을 제시했습니다. 양측의 요구안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최저임금위원회는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근로자위원 8명은 만 원 인상안에 표결한 뒤 결과를 보지 않고 모두 퇴장했고,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 등 17명이 9,860원 인상안에 찬성했습니다. 1명은 기권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쳐 결국 실질임금이 삭감된다며 반발해왔습니다. [류기섭/한국노총 사무총장/근로자위원 : "최저임금 결정 산식 역시 잘못된 예측으로 지난해 물가 폭등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경영계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계 상황에 도달해 있다며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명로/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사용자위원 : "최저임금을 많이 인상하여 근로자의 생계비 증가 문제를 해결하라고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2016년 108일이 소요됐던 기록을 뛰어넘어, 역대 심의 최장 기간인 110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이의제기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하게 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최근혁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최저임금 #근로자 #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