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 착수…"학생 책무 강화" / OBS 뉴스 O
【앵커】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침해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조례 개정에 나섭니다 권리 규정에 비해 소홀했던 학생 의무 사항이 강화됩니다 권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마련 중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학생 책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교직원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됩니다 학교 규범을 지키고 교육 활동에 협력할 의무도 포함됩니다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방해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담깁니다 교직원과 다른 학생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이 금지되고 안전을 해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소지품 소지도 제한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다음달 교원단체와 학생참여단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조례 개정과 별도로 교원을 민원이나 법적 분쟁으로부터 보호하는 '교육활동 보호 조례'도 제정합니다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지난달 27일): 모든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교육감인 저부터 뼈를 깎는 자세로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를 합쳐 교육조례를 만들자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서울시의회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발의돼 심사를 앞두고 있어 조례 폐지가 아닌 개정에 나선 서울시교육청과 갈등이 예상됩니다 OBS뉴스 권현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조례 #교권 ▶ O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OBS 뉴스 기사 더보기 PC : 모바일 : ▶ OBS 뉴스 제보하기 이메일 : jebo@obs co kr 전화 : 032-670-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