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뉴스]공정거래위‥대전중부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고차 매매알선 수수료를 획일화하고 조합 가입금을 인상해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했다며 대전중부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게 재발 방지를 명령과 함께 과징금 6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대전중부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매매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는 중고차 매매 알선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정하고 조합 가입금을 한번에 3배 가까이 올려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등 자율 경쟁을 통한 시장 경제 질서를 해쳤다고 밝혔습니다 ☎제보: 080-800-3030, 카카오톡: '대전M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