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장애인연금제도 안내(고양시청)

2016 장애인연금제도 안내(고양시청)

만18세 이상 장애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분들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세요^^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100만원 / 부부가구:160만원)-2016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