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군수도병원 의사, 치료해준 女 장교 성폭행 미수...실형 선고 / YTN

[단독] 국군수도병원 의사, 치료해준 女 장교 성폭행 미수...실형 선고 / YTN

성범죄 피해를 당해 자신에게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여성 공군 장교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군수도병원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8일, 강제추행과 강간치상 등 혐의를 받는 74살 노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인 파멸에 이를 정도로 고통에 빠졌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노 씨는 국군수도병원 신경과 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15일, 경기 성남시 정자동의 자택에서 A 씨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7년 군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육군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이로 인한 충격으로 국군수도병원에서 노 씨에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3년 뒤인 지난해 9월, 노 씨는 두통약을 처방받기 위해 다시 찾아온 A 씨에게 당시 부사관 성추행 사건을 언급하고, 조언을 해주겠다며 사적으로 만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 씨는 조사 과정에서 아파트 CCTV에 찍힌 강제 추행 장면을 본 뒤에야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군 검찰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입니다. 신준명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6...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