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괴롭힘 신고하자 '부당전보'...대법, 사업주 징역형 확정 / YTN
[앵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를 오히려 먼 근무지로 부당전보한 사업주가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불합리하게 처우해 상급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7월 충북 청주에서 구내식당 위탁 업체를 운영하던 A 씨는 직원 B 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B 씨와 함께 일하는 상사가 성희롱성 발언과 폭언을 일삼는 데다 신고식 명목으로 회식비를 강요하고, 사직서까지 종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한 달 뒤 인사위원회를 열고, 오히려 B 씨를 출퇴근이 어려운 먼 지역 구내식당으로 전보했습니다 B 씨는 가족을 간병해야 했던 상황에서 원치 않게 기숙사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부당 전보에 대한 대응과 함께 사업주 A 씨를 고소했습니다 A 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을 징계했고 B 씨의 새 근무지가 환경이 더 좋다며 맞섰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새 근무지 환경이 객관적으로 좋더라도 B 씨 의사에 반해 전보됐다면 '불리한 처우'로 봐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가해 직원과 달리 B 씨에겐 인사위원회 진술 기회도 주지 않는 등 근로자에 대한 배려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고 '경영 마인드'라는 것이 현행 규범에 못 미치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2백만 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A 씨의 상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법' 시행 이후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가 상급심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피해자 측을 대리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