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홈택스)_신고전 유의사항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홈택스)_신고전 유의사항

면세사업자는 1년에 한번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올해 신고는 1월 26일 이후에 하시는것을 권해드리고요. 이외에도 사전에 알고 계셔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학원, 교습소, 공부방, 주택임대업 등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해야 하는 업종은 조금 더 신경쓰셔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간편장부대상자 채널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려보세요.    / @taxtube1   업무문의 : [email protected] 카페 택스인포 : https://cafe.naver.com/taxmother 택스튜브의 세금 강의 영상은 카페에 들어가시면 각 카테고리별로 정리되어 있어 필요한 내용을 검색하시기 편리합니다. 본 영상은 참고 영상이며 각종 세금 신고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 신고는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