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법안' 국회 복지위 소위 통과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법안' 국회 복지위 소위 통과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법안' 국회 복지위 소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워야 하고, 이 중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어야 합니다 여야는 담뱃갑에 들어가는 흡연경고그림의 내용은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했고,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복지위는 오늘(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