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사적 이용 소방서장, '정직 3개월 처분'

관용차 사적 이용 소방서장, '정직 3개월 처분'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던 소방서장들이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북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업무용 차량을 휴일이나 교육 기간에 개인 차량처럼 사용한 A 전 서장에 대해 정직 3개월과 횡령액의 2배의 징계 부과금 처분을 내렸습니 다 또 부하 직원에 대해 갑질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B 서장은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