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 최대 10년 부착 [굿모닝 MBN]

법무부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 최대 10년 부착 [굿모닝 MBN]

【 앵커멘트 】 스토킹 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김병찬 사건 그리고 연락을 거부하는 스토킹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사건 기억하실텐데요 법무부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스토킹 범죄자에게 출소 후 최대 10년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해 10월 시행됐지만 스토킹 범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 모녀를 연쇄살해한 김태현과 신변보호 중인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도 범행 전부터 피해자를 스토킹했습니다 이에 법무부가 일부 개정안을 통해 기존 전자발찌 대상에 스토킹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포함 시킬 예정입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장관 (지난 7월) -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개선해야 할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해서 피해자의 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 개정안이 시행되면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경우 출소 후 최장 10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최장 5년까지 부착 명령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접근이 금지된 스토킹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하면 보호관찰관에게 통보되는 실시간 경보 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27일 입법 예고가 끝나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영상편집 : 이유진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