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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檢, 윤석열 총장 장모 기소...부인은 "증거 없어" 불기소 / YTN
-윤석열 총장 장모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공소시효 나흘 앞두고 기소 -김용민 전 법무검찰개혁위원 "사기죄 빠져…여전히 검찰 봐주기 수사"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 위조 공모 의혹…검찰 "증거 없다" -의정부지검 "최대한 사실 관계 규명…상급 기관 보고 안 해"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 모 씨가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수상한 투자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는 증거가 없다며 제외됐습니다. 윤 총장과 그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취재하고 있는 이연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결국 윤 총장 장모인 최 씨만 기소됐군요. [기자] 2013년 경기 성남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윤석열 총장 장모 최 모 씨가 오늘 오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시효를 나흘 앞두고 불구속 기소된 겁니다. 최 씨 혐의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적용됐습니다. 또 당시 최 씨 동업자였던 안 모 씨가 최 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잔고 증명서 위조를 직접 실행한 혐의를 받는 김 모 씨도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 회사 감사였습니다. 검찰의 기소 직후 최 씨의 변호인은 최 씨는 수십억 원을 사기당한 피해자라며, 안 씨의 말에 속아 증명서를 만들어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안 씨는 오히려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며, 자신은 최 씨가 준 증명서도 진짜인 줄 알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 씨를 둘러싼 의혹 가운데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활용해 돈을 빌렸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혐의 적용이 안 된 건가요? [기자] 네, 사기죄는 빠졌습니다. 71억 원대 위조 잔고증명서로 3억 원을 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동업자 안 씨는 당시 최 씨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 모 씨 / 윤석열 총장 장모 최 모 씨 前 동업자 : (최 씨가) 자기가 10억밖에 없으니 돈을 알아서 돌려 가지고 오라고 해서요. 그러면서 이거를 (잔고증명서) 가지고 이해를 시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보고 임 모 씨 사무실로 가서..] 최 씨는 "자신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지만, 위조 잔고증명서를 보고 3억 원을 빌려준 사람은 최 씨를 상대로도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출신 김용민 변호사는 최 씨 혐의 중 사기죄가 빠진 것에 대해 "여전히 검찰의 봐주기 수사"라며 비판했는데요 김 변호사는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시해 돈을 빌렸다면, 사기가 맞다. 이는 사문서 위조보다 더 중한 범죄"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이지만, 사문서위조는 5년 이하 징역으로 실형 선고조차 드물다며, 사실상 검찰이 봐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검찰이 윤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어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위조에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사실 김 씨의 연루 의혹은 사건 초기부터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김 씨가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은 김 씨가 투자 관련 모임을 사실상 주도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 모 씨 / 윤석열 총장 장모 최 모 씨 前 동업자 : 그 딸이 엄마 돈 융통을 다 했지. (엄마가)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