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아들 긴급 체포 / YTN
■ 진행 : 변상욱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사건 사고를 이연아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소식 뚜껑을 열어보십시오 [기자] 오늘 첫 소식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아들이 경찰에 긴급 체포된 사건입니다 [앵커] 그 사건 [기자] 이 아들이 아버지 시신을 무려 5개월 동안 방치해서 충격이 더 큰 사건이죠 [앵커] 정말 매일매일 충격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사건 내용부터 좀 알아볼까요 [기자] 아들의 진술을 토대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중순 수원시 곡반정동의 한 자택에서 벌어졌습니다 26살 A씨가 술을 마시고 53살 아버지 B씨와 말다툼을 합니다 말다툼 도중에 얼굴 등을 두세 번 때렸고요 아버지가 피를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후 넘어지는 소리가 났고요 그리고 화장실을 가보니 아버지가 의식 없이 쓰러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A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시신을 무려 5개월 동안이나 방치하고 생활한 겁니다 [앵커] 그러면 아버지의 시신을 감춰두고 그대로 자기 나름대로 생활을 계속해 나갔다는 건데 어떻게 해서 발견이 된 겁니까 [기자] 이 발견의 시작은 이들, 이 부자가 살고 있는 집의 집주인이 시작이었습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A씨가 살던 집에서 악취가 나자 임대계약자인 작은아버지에게 이 집주인이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냄새가 나니까 집을 열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요 왜 그런데 작은아버지에게 연락을 했냐 좀 알아보면 아들이 살고 있는 집 계약 명의가 작은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작은아버지가 A씨의 집을 방문하고 숨진 B씨, 그러니까 자신의 형이죠 자신의 형의 시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후에 이 작은아버지는 A씨에게 얼른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A씨는 집에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누워 있다고 112에 전화를 하는데 신고 시점이 어제 오후 7시 5분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신 상태를 본 경찰이 뭔가 수상함을 느끼고 A씨를 계속해서 추궁을 하자 결국에는 내가 아버지를 때렸다라고 진술을 하게 된 겁니다 [앵커] 이게 5개월이나 방치가 됐기 때문에 그 시신 상태가 많이 훼손됐을 것 같은데 그 숨진 아버지의 시신 상태 어땠나요? [기자] 아버지의 시신 상태는 일단 별다른 외상은 없었는데 갈비뼈가 부러져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많이 부패해서 미라화가 진행 중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많이 났던 것이었겠죠 이 부자가 살고 있는 집이 화장실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A씨가 아버지가 숨진 후에는 아버지가 숨진 화장실을 제외한 나머지 한 개에서 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A씨 부자 사연을 살펴보면 아버지와 아들 모두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작은아버지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살아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앵커] 그러면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기자] 일단 경찰은 A씨를 존속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해서 조사 중입니다 그런데 A씨는 일단 별다른 정신 병력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제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오늘 이 부친의 시신을 부검해서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