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한 개정세법 변천사(적용시기) #세무법인 이화 강남
보유기간 3년에서 2년 단축은 2012년 6월 29일 개정되었고 적용시기는 2012년 6월 29일 이후 양도분이다 2년 거주요건 추가는 2017년 9월 19일 개정되었고 적용시기는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분이다 일시적 2주택 중복기간 3년에서 2년 단축은 2018년 10월 23일 개정되었고 적용시기는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분이다 일시적 2주택 중복기간 2년에서 1년 단축은 2020년 2월 11일 개정되었고 적용시기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강화는 2018년 10월 23일 개정되었고 적용시기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이다 비과세 보유기간 강화는 2019년 2월 12일 개정되었고 2021년 1월 1일 양도분이다 세무법인 이화 강남 (02-518-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