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하우스 양도세 면제 법안 발의 / 안동MBC
2024/09/19 08:30:00 작성자 : 엄지원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은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7월,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도 인구감소지역에 기업이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안동MBC #안동MBC뉴스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