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공천헌금 항소심도 당선무효ㅣMBC충북NEWS
[앵커] 지난해 민주당 공천헌금 사건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임기중 충청북도의원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충북도의원들의 지위가 줄줄이 위태롭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기자] 무죄를 주장하며 반전을 기대했던 임기중 충북도의원이 말없이 법정을 나섭니다. 민주당 공천헌금 사건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심의 징역 1년 형이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된 겁니다. "(판결에 대해 입장이 있으시면...)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던 임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박금순 청주시의원에게 공천 청탁성 현금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임 의원은 "변 위원장에게 건네질 돈을 중간에서 대신 받아 보관했다가, 위원장이 안 받겠다고 해서 다시 돌려준 '전달자'에 불과하다"며 자신은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주체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그런 논리대로라면 공천을 미끼로 제3자를 통해 금품을 챙기는 소위 '공천 장사'도 처벌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임 의원의 남은 선택은 상고뿐입니다. [임기중 충청북도의원] "(상고는 하실 거에요?) 네 할 겁니다. (바로 하실 거에요? 네" 앞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하유정 도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했고,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직위상실 위기에 놓인 박병진 도의원도 오는 23일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